제목
징계처분무효확인
요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실을 기초로 판단해야 하며 소송과정에서 들고나온 사유까지 이에 포함시켜 판단할 것이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