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등
요지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익액의 산정은 불법행위 당시의 피해자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다만 불법행위시 이후에 있어서 장차 피해자의 수익이 증가하게 되는 특별사정이 있을 때에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그 증가된 수익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광부가 그 소속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때에는 그 소속회사는 그 임금인상의 주체이어서 위 특별사정을 예측할 수 있다고 볼 것이고, 일용노동임금을 기초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때에는 동 임금이 상승일로에 있다는 것이 공지의 사실이라고 할 것이므로, 각기 변론종결 당시의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