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위자료
요지
20%의 일반농촌 노동능력의 감소가 있는 광부의 상실이익금을 산정하려며는 사고당시부터 광부의 정년인 53세까지의 광부의 평균 임금을 합산한 금액에서 사고당시부터 변론종결당시(또는 변론종결에 가까운 시기)까지는 사고 당시의 일반농촌 일용임금의 80%와 변론종결당시부터 53세까지는 변론종결당시의 일반농촌일용임금의 80%를 각 합산한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