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피해자가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기 수개월전까지 회사의 상무이사, 대표이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수입을 얻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고당시에는 일정한 수입이 없었다면 동인의 장래수입상실액은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별다른 증거도 없이 막연히 피해자 정도의 학력, 경력등을 가진 자가 회사에 취직하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되는 급료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였음은 위법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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