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피해자의 상실수익액의 산정은 피해발생 당시에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던 업무로 부터 수익되는 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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