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위자료등
요지
광부로서의 노동능력 전부를 상실하고 일반농촌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 일부를 상실한 광부의 일실수익금을 산정하려면 사고 당시부터 변론종결 당시까지는 사고 당시의 일반농촌일용노동임금을 기준하고 변론종결 이후는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0다2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