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
요지
위조문서의 전자복사된 사본을 행사한 경우에는 위조된 문서 그 자체를 행사한 것이 아니므로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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