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보안법등위반등피고사건
요지
구 국가보안법 제1조 제2호 소정의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라 함은 당해 집단내에서의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실제에 있어 당해 집단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 또는 지도적 활동을 한자를 가리킨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4284형상115
  • 참조판례1384면카8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