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문서위조등피고사건
요지
구 국회의원선거법 제156조 제1호 소정의 선거인이라 함은 같은 법 제5조, 제19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하므로 선거인명부조차 작성되지 아니한 시기에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위 제156조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회의원선거법 제5조
  • 국회의원선거법 제19조
  • 국회의원선거법 제1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