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81조 [ 과실일수 ]2026.09.29 제22007호▼+-인쇄보관과실로 인하여 제177조 또는 제178조에 기재한 물건을 침해한 자 또는 제179조에 기재한 물건을 침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995.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