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지방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74호) 제120조 제2항 소정의 등록세중과세되는 법인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등기라 함은 법인이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소 또는 공장시설 등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직접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취득에 관한 등기를 뜻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토목, 건축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이 토지상에 점포와 사무실용 건물을 건설하여 완공한 후 이를 분양받은 자들에게 양도하기 위한 부동산취득에 관한 등기는 동 법인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갖는 부동산취득에 관한 등기가 아니므로 등록세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이는 법인 등의 설립, 설치, 전입에 따른 등기인가 또는 그 이후의 등기인가의 여부에 따라 그 해석을 달리할 것이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9누73판례(1979.06.26)등록세추징과세처분취소
  • 참조판례79누75
  • 참조판례대법원 80누98판례(1981.07.28)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2누42판례(1982.06.22)등록세추징과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