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20조 [ 자동차로 보는 건설기계의 범위 ]

법 제12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말한다.(2010.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