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중도금반환
요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해서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원심판결에 처분문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소론 대법원판례(대법원 1968.11.26. 선고 68다1918, 1919 판결 :1974.4.9. 선고 74다42 판결)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 하여도 이는 소론 판례가 선언한 법령해석에 반하는 판단이라기 보다도 단순한 법리오해의 법령위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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