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유지분이전등기
요지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법률적용에 관한 의견을 대법원판사 전원의 3분의2 이상으로써 구성된 합의체에서 재판하여야 하고 이에 미달하는 수의 대법원판사로써 구성된 부에서 재판을 하면 이는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것이 되어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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