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태료결정
요지
외자관리법(폐) 제15조의2 소정 과태료는 형식상 형벌은 아니라 하여도 금전벌임에 틀림없고 위 규정이 공포시행(1963.4.11.)되기 이전에 원화 납부의무가 이미 지대상태에 빠졌고 그 후에 그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도 위규정을 소급적용할 수 있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견해를 채택한 종전 대법원판례에 반대의 견해로 판시함에 있어서는구 법원조직법(63.12.13. 법률 제1496호)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마땅히 대법원판사 전원의 3분의 2이상의 합의체에서 재판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판사 4명으로 구성된 합의체에서 재판한 것은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의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외자관리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