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인도
요지
가. 대법원에서 판시한 법률적용에 관한 의견을 대법원이 변경할 경우에는 대법원판사 전원의 3분의2 이상으로 구성하는 합의체에서 재판하여야 하고, 이에 미달하는 수의 대법원판사로 구성된 합의체에서 재판하면 이는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것이 되어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나. 두개의 대법원판결중 전자는 부동산증여의 이행과 해제권에 관한 판시이고 후자(재심대상판결)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판시이므로 후자가 전자판시의 법률적용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