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부동산 증여에 있어서 이행이 되었다고 함은 그 부동산의 인도만으로써는 부족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까지 마친 것을 의미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5다2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