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추징과세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과점주주는 과점주주가 된 때에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고, 이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위 취득의제 당시의 그 법인의 자산의 총가액을 기준으로 삼으며, 이 경우 총가액이란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의 가액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과점주주가 취득의제 당시의 법인자산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고 그 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하면 되고, 이 경우 과세행정청은 그 신고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지방세법 제111조 제4항 단서에 따른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2누190판례(1975.02.10)취득세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1943면공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