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2조 [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1974.12.27 신설) ]

법인(株式을 韓國證券去來所에 上場한 法人을 제외한다) 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기개시일(수시로 賦課하는 稅目의 경우에는 告知書 發付日)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이하 "寡占株主"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