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지방세법(법률 1977호) 105조 6항의 취지는 한번에 양수한 주식의 수가 당해법인의 주식의 총수의 2분지1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도 먼저 양수한 주식을 타에 양도하지 않고 있는 동안 다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양수하여 주식의 합계가 주식총수의 2분지1 이상이 되면 구 지방세법(법률 제1977호) 105조 6항의 주식의 2분지1 이상을 과점주주가 일시에 양수한 경우에 해당되며 또 양도인이 과점주주일 필요도 없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