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 제4조 [ 재평가일 ]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의 기준일(이하 "再評價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1998.04.10 개정)
④(재평가일에 대한 특례) 사업연도종료일이 6월 30일 또는 12월 31일인 법인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6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재평가할 수 있다.<신설 1998.5.25> [1998.04.10 법률 제5531호 부칙]
1.
법인 : 각사업연도개시일 또는 각사업연도개시일부터 각각 3월ㆍ6월 또는 9월이 경과한 날
2.
개인 :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또는 10월 1일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재평가할 수 있다.(1974.12.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