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약속어음금
요지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채권압류가 있은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무를 지급할 수없고 오직 소관 세무공무원에만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체납자인 채권자는 그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채권의 지급조로 발행된 약속어음의 수취인인 채권자는 어음금의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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