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시행령 제44조 [ 채권압류통지 ]

①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압류의 통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과 납부기한

3.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금액

4.

제3호의 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하고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게 할 사항

②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압류의 통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과 납부기한

3.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금액

4.

압류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