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41조 [ 채권의 압류절차 ]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