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행정관청의 기간계산의 착오로 심사청구기간이 잘못 통지되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상 불변기간인 심사청구기간에 변경을 가져올 수 없다. 나.지방세법 제58조 제9항에 규정된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의 통지라 함은 결정이 청구인에게 도달한 때(도달주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심사청구결정기간내에 그 결정통지가 없는 한 심사청구는 그 결정기간의 경과로서 기각 간주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때부터 행정소송 또는 재심사기간이 진행한다. 다. 재산세(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한 뒤에 제기된 부적법한 심사청구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내무부장관이 그것을 받아 들여 본안에 들어가서 심사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심사청구는 행정소송의 전제가 되는 전심절차의 요건을 충족시킨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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