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처분취소
요지
행정청이 소원제기 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소원을 간과하고 실질적 재결을 하였다 하여도 이는 소원을 경한 것이라 할수 없고 따라서 소원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