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처분취소
요지
가. 내무부장관이 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한 뒤에 제기된 부적법한 심사청구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받아들여 본안에 들어가서 심사결정을 하였다 할지라도 이러한 심사청구는 행정소송의 전제가 되는 전심절차주의의 요건을 충족시킨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행정처분에 관한 이의 소청 재조사 심사청구등 소원에 대하여 한 재결청의 재결은 당해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을 기속하는 것이나 재결청의 재결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당연히 취소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그 재결에 따라 행정청이 당해 행정처분을 취소 변경하는 처분이 있어야 그때 그 내용에 따른 취소 변경이 되는 것이며 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결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그 재결의 결과로 시행된 행정처분만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