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58조 [ 재조사 또는 심사의 청구 ]

①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 군에 있어서는 시장, 군수에게 재조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재조사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재조사의 청구가 전항의 청구기간 또는 보정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2.

재조사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

3.

재조사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구의 목적이 된 처분의 경정 또는 취소의 결정

③

전항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거나 그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전항 또는 제6항에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시장, 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각각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조사 또는 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청구의 서식 또는 절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와 불복사유를 입증할 증빙의 미비로 심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10일간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그 결함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74.12.27>

⑤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제3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제2항과 전항의 경우에 조사의 필요상 30일이내에 결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그 뜻을 심사 또는 재조사의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다시 45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73.3.12>

⑦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또는 재조사의 청구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⑧

재조사 또는 심사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부기한 결정서를 청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⑨

제2항과 제6항에 정하는 기간내에 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청구의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간주한다.

⑩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조사 또는 심사의 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1973.3.12>

⑪

재조사 또는 심사청구의 목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는 소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⑫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처분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⑬

제1항, 제3항 및 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