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처분(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재조사 또는 심사청구의 기간연장 통지는 당해 결정기관이 재조사 또는 심사청구를 한 자에게 그 뜻을 알리기 위한 것이므로 청구자에 대한 통지의 발송만으로는 그 효과가 발생할 수 없고 청구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비로소 통지로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며, 기간연장의사는 당해 결정기관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성립되어 있음을 요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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