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가. 공시송달요건에 미비가 있다 할지라도 일단 판사의 명령에 의해 발하여진 공시송달은 유효하다. 나. 요건미비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의 송달에 있어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그 후 판결등본을 교부받아 판결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때부터 추완항소 기간은 진행되는 것이고 불변기간을 준수 못한 것은 항소인측에 귀책사유가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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