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부금
요지
공시송달로서 판결정본이 송달된 경우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가 종료된 때라 함은 위 판결정본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피고가 알았던 때라 할 것이며 기록에 피고가 1심 판결정본을 받았다는 영수증이 편철되어 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고는 위 1심판결이 선고되어 공시송달된 사실을 그날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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