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 경락 허가 재항고 기각 결정에대한준재심
요지
채권자의 공시송달허가 신청절차에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일단 경매법원 법관에 의하여 공시송달명령이 내려져서 이후 부동산소유자인 채무자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한 것인 이상 그 공시송달은 법률상 송달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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