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물품대금
요지
피고에게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방법에 의하여 송달받음으로써 피고가 과실없이 그 송달사실을 모르고 귀책사유없이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 피고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2주일 내에 해태한 소송행위를 추완할 수 있는바,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가 종료된 시기는 그 판결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피고가 알았던 시기가 될 것이므로 따라서 공시송달로서 송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기록의 열람으로 인하여 판결정본의 송달을 피고가 알았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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