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가. 법인인 소송당사자에 효과가 발생할 소송행위는 그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의 행위거나 그 자연인에 대한 행위라야 할 것이므로 동 법인에의 솟장 기일소환장 및 판결등 서류는 그 대표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나. 법인에 대한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음을 알지 못한 여부는 법인의 대표자가 그런 송달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는가 여부에 따라 가려진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