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구국가보안법위반
요지
가. 간첩죄에 있어서 간첩행위란 군사상의 기밀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사회등 각 방면에 걸쳐 우리나라의 국방정책상 북한괴뢰집단에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우리나라의 이익이 되는 모든 기밀사항을 탐지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그것이 직접증거 뿐만 아니라 정황증거 내지 간첩증거라도 족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0도845판례(1980.07.22)국가보안법위반·간첩·반공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2도2239판례(1982.11.09)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구국가보안법위반
  • 참조판례83도1031
  • 참조판례대법원 76도2569판례(1976.09.28)특수절도등
  • 참조판례대법원 81도2563판례(1982.12.2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