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구국가보안법위반
요지
가.구 국가보안법(1960.6.10 법률 제549호) 제2조,형법 제98조 제1항에 규정된 간첩이란 단순한 기밀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상 등 각 방면에 걸쳐서 우리나라의 국방상 북괴집단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우리나라의 이익이 되는 모든 기밀사항을 탐지, 모집함을 말하고 이러한 기밀에 속하는 이상 국내에서는 비록 신문, 잡지, 라디오 등에 보도되고 알려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북괴집단에 유리한 자료가 될 경우에는 역시 위 기밀사항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단순히 피고인의 활동상황에 관한 보고내용에 불과한 포섭대상, 포섭결과, 하숙이동상황, 이북방송의 청취상태, 자기가 수사기관에 연행되었다는 등의 사항은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원심판결이 그 설시중 피고인의 단순한 활동상황에 관한 사항을 간첩행위의 대상인 기밀사항으로 본 것이 아니라 간첩행위의 경위사실로서 설시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면 이러한 경위사실과 간첩의 구성요건인 기밀사항의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판시하여야 할 것이다. 다.구 국가보안법 제2조에서 인용한형법 제98조 제1항의 간첩행위는 적국에 제보하기 위하여 은밀히 또는 묘계로써 우리나라의 군사상은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상등 기밀에 관한 사항 또는 도서, 물건을 탐지, 모집함을 말하는 것이고, 직무에 관하여 군사상 기밀을 지득한 자가 이를 적국에 누설한 경우에는형법 제98조 제2항의 기밀누설에, 직무에 관계없이 지득한 군사상 기밀을 지득한 자가 이를 적국에 누설한 경우에는형법 제99조의 일반이적죄에 해당한다 할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8도678
  • 참조판례75도1514
  • 참조판례75도862
  • 참조판례76도3097
  • 참조판례대법원 81도3063판례(1982.02.23)국가보안법위반ㆍ간첩ㆍ간첩방조ㆍ반공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2도968판례(1982.07.13)간첩ㆍ반공법위반ㆍ국가보안법위반ㆍ구국가보안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