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간첩ㆍ반공법위반ㆍ국가보안법위반ㆍ구국가보안법위반
요지
가. 직무에 관하여 군사상 기밀을 지득한 자가 이를 적국에 누설한 경우에는형법 제98조 제2항에, 직무에 관계없이 지득한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경우에는형법 제99조에 각 해당한다. 나.구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금품의 수수는 그 수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가리지 않고 일체의 금품수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62도24판례(1962.04.04)국가보안법위반
  • 참조판례75도862
  • 참조판례대법원 81도1944판례(1981.09.22)간첩ㆍ간첩방조ㆍ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1도2958판례(1982.02.23)폭행치상(예비적: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