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보안법위반등
요지
피고인이 (갑)으로부터 (갑)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했고 동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을 듣고도 이 말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묵비한 사실만으로는 반공법(폐)제7조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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