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보안법위반
요지
형제간의 우애로서 까닭없이 북한에 다녀와서 숨어 있었던 사실을 알면서 징병적령계증명서를 위조 교부하였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국가기밀의 탐지 수집 행위를 방조한 것이 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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