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요지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도 추정력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지만, 그 보존등기명의자가 그 보존등기이전의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양도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전소유자가 보존등기명의자에 대한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등기에 의한 보존등기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할 수 있는 추정력은 깨어진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조
  •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 민법 제186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