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요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임야의 보존등기가 경료된 이상 보존등기명의자에게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 있음이 추정된다 할 것이나, 그 보존등기명의자가 그 임야에 대한 보존등기하기 이전의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양도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전 소유자는 보존등기명의자에 대한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등기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할 수 있는 추정력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조
  • 민법 제186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