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요지
가. 토지대장은 비록 행정사무 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기재내용의 증거가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나.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점유의 시초부터 갖추어져야 한다. 다.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도 추정력을 받는 것이지만 이 법에 의한 보존등기가 원래의 소유자로부터 권리를 매수한 바도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추정력은 번복되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적법 제4조
  • 민법 제245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