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5.21 법률 제2111호)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나, 임야를 매수한 사실이 없는 데도 허위의 보증서로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