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요지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는 당해사업에 관한 것으로서 그 사업의 양도ㆍ양수 당시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어 있음을 요하고 그 사업의 양도ㆍ양수 후 사업양도인에게 부과된 국세나 이를 전제로 한 가산금 또는 체납 처분비에 대하여는 그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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