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요지
하천법 제74조 제3항에서 규정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에 대하여는토지수용법 제73조 이하 소정의 이의신청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5누95판례(1975.06.10)하천법보상규정부적용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