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요지
가. 재심원고가 재심대상판결 확정후에 이미 사망한 당사자를 그 사망사실을 모르고 재심피고로 표시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을 경우에 사실상의 재심피고는 사망자의 상속인이고 다만 그 표시를 그릇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사자를 재심피고로 하였다가 그후 그 상속인들로 당사자 표시를 정정하는 소송수계 신청은 적법하다. 나.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확정판결의 증거가 된 때임을 재심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증의 유죄확정판결이 있어야 할 것이나 그 확정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재심의 소가 제기되어도 재심의 소의 판결이 있을때 까지에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재심의 소는 적법하다. 다. 해방전부터 일본정부의 기관인 육군성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대한민국내의 부동산은군정법령 제33호 제2조와 대한민국정부 및 미국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귀속재산이고, 위 귀속재산을 국유화하려면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각부 장관이 제의하여 국무회의의 의결로서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라.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경우라도 그 증인의 허위진술에 의한 인정이 주문의 판단에 영향이 없는 경우나 증인의 증언이 허위라도 그 증언이 판결이유에 가정적 또는 부가적으로 인용된 때 혹은 위증의 증언이 쟁점의 인정에 전연 관계가 없다던가, 위증의 증언을 제외하여도 쟁점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 마. 재심법원은 위증죄의 확정판결에 구속을 받는것이 아니고, 그 유죄판결의 내용과 같은 사실의 존부에 관한 실질적 판단을 자유로이 할 수 있고 그 결과 재심대상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새로운 증거의 제출이 없더라도 재심청구를 배척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