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요지
재심법원은 재심의 소의 재심사유가 된 유죄판결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고 그 유죄판결의 내용과 같은 사실의 존부에 관한 실질적 판단을 자유로이 할수 있으며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재심대상인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새로운 증거의 제출이 없더라도 재심청구를 배척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