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광업권취소처분에대한취소
요지
확정판결에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이유의 재심사유는 원칙적으로 그 범죄에 관하여 형사상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한하나 다만 공소의 제기가 있었고 또 그 범죄사실이 있는 것이 명백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당연히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었을 경우에 피고인의 사망, 공소시효의 완성, 탈세 기타의 이유에 의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얻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확정판결없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