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옥명도
요지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증인의 증언이 허위이었다 하여도 그 증언이 판결이유에서 가정적으로 혹은 부가적으로 인용되었거나 그 허위진술이 주요사실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정에 관한 것이었을 때에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