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절도
요지
확정판결을 받은 특수절도 및 절도의 범행과 확정판결이전에 이루어진 본건 단순절도 범행이 다같이 피고인의 절도습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위 두 범죄는 실체법상 일죄인 상습특수절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특수절도 및 절도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단순절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치므로 단순절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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